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0일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해당 시간에는 주차단속이 유예된다.
- 2열 주차나 황색복선 구간 등 불법 주·정차와 허용 구간 외 주차는 계속 단속 대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4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0일간 기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7곳 외에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과 시·구청이 협의해 도로 여건을 검토하고 시장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해당 시간 동안은 주차단속이 유예된다.
한시적 허용 대상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이와 별도로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7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2열 주차나 황색복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다. 또 허용 구간 외 주차나 2시간을 초과한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시·구청과 협조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질서 있는 주차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