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고층 아파트 승강기 소음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층 공동주택 증가로 승강기 운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벽체를 통해 전달되는 구조적 소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배치·바닥충격음 차단 등 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승강기 소음 저감 기준은 빠져 있어 입주민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염 의원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신설, 건설 초기부터 소음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염 의원은 "승강기 소음은 층간소음처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현실적 불편"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소음 차단으로 분쟁 줄이고 주거 품질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체감형 생활밀착 주거정책 지속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