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 임무 수행…공권력 무력화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모두 진술과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모두 진술까지만 중계하고 이후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은 비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고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를 다툰다"며 "설령 영장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경호 법률에 따라 수행한 임무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24년 9월 경호처장 임명장을 받고 3개월 만에 비상 계엄 사태를 맡게 됐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위법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도 이의 신청을 했다"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와 수사 기관의 사법 절차 사이에서 난관에 부딪혔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관과 경호관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부들과 경호관들은 경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했을 뿐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총기 소지 지시나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경호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광우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상관의 명령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위법 인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정리한 뒤, 이후 절차를 비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