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법정 기한 내 의정활동 홍보물을 철거하지 않아 27일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홍보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두 조치했다.
- 신 의장 캠프는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경쟁 후보 측의 견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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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 내 의정활동 홍보물을 철거하지 않은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신 의장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 행정조치는 구두 경고와 서면 촉구, 서면 경고와 사법적 처분인 수사 의뢰·고발 등으로 나뉜다.
신 의장은 지난해 광주 북구 소재 음식점 등지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한 뒤 제때 철거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된 홍보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철거하지 못한 실수로 판단된다"며 "경미한 사안으로 구두로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 캠프 측 관계자는 "본인이 아니라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쟁 후보 측에서 견제 심리에 따라 흠집 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7개 대전환 프로젝트로 ▲광주역 도심 축 전환 ▲AI 기본권 ▲주민주권 도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AI 도시안전 ▲청년기회도시 북구 ▲생활체육과 평생학습 도시 등을 내걸고 표밭을 갈고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