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총 재산을 5억1826만 원 늘렸다.
- 재산은 29억21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 증가 원인은 부친 상속 토지 2억7121만 원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2억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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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 결과 조규일 진주시장의 총 재산은 전년 대비 5억1826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 시장의 올해 신고 기준 재산은 29억2165만8000원으로, 지난해 신고액 24억339만 원에서 21%가량 늘었다. 재산 증가는 주로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 반영과 서울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조 시장은 경남 산청군과 진주시 일대 토지 6건을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새로 신고했다. 해당 재산은 총 2억7121만 원 규모로, 매매 등 개인 거래가 아닌 상속에 따른 귀속으로 분류됐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약 2억900만 원이 늘었다. 해당 부동산은 거래나 추가 취득 없이 평가액 조정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항목을 합산하면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인 4억8021만 원에 달한다. 상속 재산 및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증 금액은 약 3800만 원으로, 급여 및 금융소득, 예금·채무 변동 등 통상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기 신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된 것이며 공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반영된 결과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