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병옥 음성군수가 17일 행안부 인구 기준 개정 발표했다.
- 외국인 포함 공식 인구가 11만3352명으로 재산정됐다.
- 대소읍 승격과 맞물려 2030 음성시 승격 기반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공식 인구 11만 명 시대를 맞으며2030 음성시 승격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변화와 후속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행정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건의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5년 3월 행안부로부터 제도 개선 수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개정 규칙은 지난 16일 최종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 실제 거주민이 인구 산정에 포함되면서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이 더해진 11만3352명(2026년 2월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 재정지원과 조직 운영, 인력 배치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인구 기준 개정과 대소읍 승격은 4읍 5면, 15만 음성시를 향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6일 대소면의 읍 승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되며, 인구 성장과 도시 기반 확충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