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정원 관여자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30대 대학생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인기 제작 및 비행을 공모한 민간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다.
이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공통 관심사를 가졌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했다. TF는 이들이 제작한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 비행을 감행했다고 봤다.
TF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로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됐고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여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건도 3명이 저지른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TF는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이어가고 군과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TF는 "피의자들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