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나 의원은 개인적 목적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이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는 폭행과 협박 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높고 여야가 대립을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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