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가족과 함께 숨지려 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가족들을 상대로 번개탄과 수면유도제 등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번개탄은 자연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번개탄의 자연 소멸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2차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인 순간 피고인들의 살해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고, 그 시점에는 피해자들이 번개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임으로써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번개탄의 '자연 소멸' 또는 '소멸하였다고 오인하였음'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한 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살인죄의 실행 착수 및 중지미수 법리를 오해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중지미수 및 살인죄의 실행 착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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