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발견 무겁게 받아들여…향후 감찰·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공지를 내고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비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