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부 부장판사는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으로 배정된 바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