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개 법인 납기연장·조기환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10만개 법인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세정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법인세 납부해야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경영위기 겪는 기업에 납기연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월 21일), 포항철강산업단지(1월 22일), 여수석유화학단지(1월 28일), 대덕연구개발특구(2월 4일)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해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확인해야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기존 9%)이 적용된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