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고민해 왔지만,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 부담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중단하고 싶지만 위약금에 발목이 잡혀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맹점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의 판단은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150개 가맹본부의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의 경우 평균 위약금이 3174만원에 달하며,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며,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맹점주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약금 부담 예측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약금 용어·부과 사유 명확화 ▲산정 기준의 합리화(최고 한도 설정) ▲행위별 차등 적용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제시 ▲금액 감액·면제 조항 기재 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또 위약금 발생 원인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에 적합한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의 경우 실적에 기반한 합리적 산정을 위한 공식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 모두 계약 체결 전 유용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조정·상담 업무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가이드라인도 마련,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