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을 칠할 때, 뿌리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으로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외부 도장 공사를 할 때 공기 중으로 날리는 페인트 입자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 의무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 도장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은 약 77% 수준으로 적다. 따라서 페인트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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