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며 어린이 안전 강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달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교육부·산업부·성평등부·식약처·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를 포함한 725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민·관 합동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 및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널 수 있도록 계도하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와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은 시설 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난 무인판매점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돌며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식품·제품에는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을 지도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마약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편의점·무인점포 등 어린이 이용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4~5월 추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보행·교통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을 발견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간판 등에 대해 법을 엄격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 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식품안전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각종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학교 주변 위해 요소 점검과 '아이먼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