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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AI 회의론 확산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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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익성 의구심·자동화 공포에 기술·운송주 동반 약세 
고용지표 호조에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도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막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AI가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AI 디스럽션(Disruption·파괴적 혁신)' 공포가 기술주는 물론 운송 업종까지 덮치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8.42포인트(1.34%) 하락한 4만9451.9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8.71포인트(1.57%) 떨어진 6832.76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69.32포인트(2.03%) 급락한 2만2597.15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AI 열풍의 '청구서'에 주목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올해 약 65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스톤 펀즈의 잭 허 프라이머리 투자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핵심 내러티브는 어떤 업종이 AI 투자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산업이 AI로 인해 타격을 입을지에 쏠려 있다"며 "우리는 올해를 AI에 있어 '증명해봐(Prove it)'의 해로 보고 있으며, 이제는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총마진을 발표하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고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이 S&P500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AI에 대한 공포는 기술주를 넘어 운송 및 물류 업계로 확산했다. CNBC는 AI 기업 알고리즘 홀딩스가 내놓은 새로운 도구가 트럭 운송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자동화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X의 스콧 헬프스타인 투자 전략가는 "전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운송 부문 채용의 약세가 확인됐다"며 "여기에 자동화로 인한 잠재적 붕괴 가능성과 수요 둔화 위험이 겹쳐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운송평균지수는 CH로빈슨, 랜드스타, 익스피디터스 인터내셔널 등의 주가가 급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을 가리켰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000건 감소한 22만7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된 1월 비농업 신규 고용(13만 건)이 월가 예상치 6만6000건을 크게 웃돈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반덴 하우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볼 때 노동 시장은 악화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동 시장은 이미 안정됐으며 2026년에 걸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시장이 식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헌팅턴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디자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은 주요 거시 경제 보고서 사이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며 투자자들이 금요일 발표될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3년 전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지금이 가장 전망이 불확실한 시점"이라며 "기술 업종이 과거처럼 반등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의 약세를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에퀴닉스가 강력한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반면, 중국 레노버가 메모리 칩 부족으로 인한 출하량 압박을 경고하면서 HP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 PC 제조업체 주가는 하락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7.96% 급등한 20.82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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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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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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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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