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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기업 옥죄기법' 본격화...재계 "소송 남발·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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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최저임금·퇴직금 소송 남발 우려
3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노사 현장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연초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옥죄기'법 처리에 속도를 내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3차 상법 개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송 대란'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입장이다.

◆ 정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최저임금·퇴직금 소송 남발 우려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대 870만명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기본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21 leehs@newspim.com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법 통과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IT 업계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특고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놓고 소송이 남발하고,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프리랜서 등에 대한 채용을 줄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노사 현장 전체에 소송이 남발하고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정부는 또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관련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속 노조가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에다 특고직 관련법 등 반기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고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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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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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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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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