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공공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도 통합심의에 포함된다. 이로써 재정비사업 과정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높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시 감리강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했다. 지금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지만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개정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사항으로 돼있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문제'의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분양가 역전현상 방지는 물론 사업성도 개선돼 원주민의 부담 경감 및 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함으로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주민대표단 설립과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동의서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법률에 근거해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토록 했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조합·공공·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LH·신탁사 등)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같은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개정안에 경과조치(부칙)를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가 개정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그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능했던 이격된 구역 결합이 앞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리모델링)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