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9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리고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이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법인·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의 형제자매나 사촌 형제자매 등은 제한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들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친족 특혜' 논란 외에는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전체로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이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며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인서 징구나 공개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친족 간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제한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사촌 등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는 편법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친족 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개선TF'에서도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