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5만2천가구 공급…'도심블록형주택' 법적 기반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상반기 개정해 피해자 지원 강황…부동산감독원 설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한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주택 약 2만9000가구 가량이 분양된다.
상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다양화하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관리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공공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등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이 담겼다.
먼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연내 수도권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1900가구를 비롯한 2만9000여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도심공급도 가속화해 나간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1.4배 완화 대상도 현행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3년간 한시적로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참여 확대를 위한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1분기 안에 마련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청년·1인가구 등을 위한 모듈러주택을 1만6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주택기금으로 1만5000가구, 국비로 1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모듈러주택을 현행 1500가구에서 두배인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특례와 같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가 도입된다. 우선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비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가칭 주택환매보증제도를 도입해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환매 조건으로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세번째로 1주택자가 7억원 미만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2억원 초과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조치와 종부세 기본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같은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내 제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도 배가한다. 상반기 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을 현 전세가율 90%에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85㎡ 넓이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지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부동산세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부동산금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해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안정화하고 DSR(총부채상환비율) 적용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부동산PF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고 부실사업장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과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체계를 강화해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