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빌드업으로 성실상환자 제도권 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 초동조치 강화 및 원스톱 불법사금융 전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서민 대출 금리와 관련해 정부가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발표한 정부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금융 확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의 4.5%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500만원,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할 에정이다. 이는 불법사금융 대출 완제시 미소금융을 지원해 금리 인하(6.3%→4.5%)와 한도상향(100→500만원)을 하게 하고,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징검다리론 이용을 지원해 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이익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을 3.5조원에서 6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인터넷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30%에서 35% 이상으로 점증적 확대한다.
금융범죄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해 금감원 불법추심 중단요구 및 법적 조치 구두경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체계도 올해 1분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서금센터에서 전과정을 지원하며, 금감원의 추심중단 요구,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지원, 금융회사의 불법계좌 차단과 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통신·수사영역 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예방(의심번호 긴급차단 등) 부터 피해구제(금융사 무과실책임제 도입)까지 전 주기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서며, 소액분쟁시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결정 준수를 의무화하는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도 도입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