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