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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입틀막' 정통망법 통과 후폭풍…학계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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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허위정보 범위 명확화
"10억 과징금, 유사 입법례 찾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에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고 밝혔고, 학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할 시 언론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혹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것도 죄로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개정안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면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경우 독일 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콘텐츠(헌법 위배 단체 선전, 내란 음모, 모욕, 명예훼손, 비방, 범죄 선동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허위'를 규제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소비자 기망 및 사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해 제한하고 있으며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회원국 개별법에 맡기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허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법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5배)이나 고액 과징금(10억 원)을 부과하는 사례 역시 문제가 된다.

전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에 속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지만, 대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별 선동과 증오심 조장'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가 인종, 종교, 민족, 장애 정도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홀로코스트(나치) 정도를 추가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국가·지역·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까지 이를 확장시켜 정치·사회적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비판하는 견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이것도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있어도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장 정보는 이미 예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 장애를 이번 개정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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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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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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