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지난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해 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등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방향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만큼, 대법원장은 아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소속 판사 요건 등의 기준을 마련하면,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판사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각 법원장은 사무분담에 따라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다수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배당을 한다면,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서울고법에 여러 형사부가 있을 경우,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먼저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중요사건 전담부로 지정하고 다른 사건을 모두 제외해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판사회의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권한을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를 적게 잡거나 판사요건 기준을 과하게 요구하면 무작위 배당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낼 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함께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