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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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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분쟁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지주택이 소유한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모두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지주택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는 종부세법의 기본 원칙인 '인별(人別) 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선량한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됨이 바람직하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과 지주택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핵심은 납세의무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매기는 인별 합산 과세에 있다. 조세는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세법의 대전제이다.

반면 지주택의 본질은 조합원들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분담금을 출자하여 법인격을 갖춘 단체일 뿐 영리 목적의 일반 회사나 기관이 아니다. 지주택이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나 주택(미분양분 포함)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분담금으로 산 것으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형식상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오롯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과세관청이 지주택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모든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개별 조합원들이 소유한 지분 가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이 단순히 지주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한다. 단일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누진세율이 매겨져, 결과적으로 개인이 냈을 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이 지주택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공정한 조세부담에도 위반된다.

둘째, 이러한 과세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 온 조합원들은 아직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지주택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법적 분쟁은 아직 계속중이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부세 산정 기준을 조합원별 실질 소유분으로 분할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할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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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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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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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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