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측 소송 위임장 관련 서류 다시 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소상공인들이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9일 첫 변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소상공인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으로 유승수 변호사가 출석했고, 원고 측 대리인으로 이희성 변호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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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소상공인들이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9일 첫 변론에 들어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이날 변론에서는 소송위임의 적법성과 소송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기획 소송 성격이 강하다"며 "원고와 (원고 측 대리인의) 위임 관계가 불투명하고, 청구 기각 시 소송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소송비용 부담 등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소송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이번 주 안에 내리겠다"며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지난 5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정신적 위자료 10만 원과 영업 손실 90만 원을 합한 1인당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