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이날 인적 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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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참가자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새로 내렸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6일을 남겨두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리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TF 조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