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법에 징계규정·내용 정해놨지만 '무시'"
"헌법·국제규범 위반, 전면 실태 조사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이 일명 '성찰자세'를 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A군 사례에 대해 훈육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소년원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을 따르지 않고 징계 절차를 무시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소년법에는 소년원 내 징계 절차를 규정해 놓고 징계 종류 역시 제한적으로 정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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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정규 교육 기관으로 이곳을 다니는 청소년은 학력인정을 받을수 있다. [사진=AI 그래픽] |
◆ "소년원, 법에 정해진 징계절차 외면…명백한 아동학대"
성찰자세는 까치발로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곧게 펴 손을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다. 디스크 압력을 높이고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알려진다.
A군 측은 A군이 많을 때는 한 시간에 가까운 성찰자세를 강요받았고, 성찰자세 시행 중 자세가 좋지 않다며 교사가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 근무자가 CCTV 사각지대를 골라 그곳에서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A군은 지난 25일 디스크 수술까지 받았다.
이재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는 생활지도 교육, 훈육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벌은 학교에서 금지된 지 오래지만 법무부 산하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피해 아동의 대리인인 임한결 변호사는 "소년원 내 규율을 위반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징계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체벌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 내 징계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년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서면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지정된 곳에서 근신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징계는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부과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았더라도 개별 체육활동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
A군 측 발언을 종합하면 서울소년원은 이 같은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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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 내 징계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진=국가법령센터] |
◆ "헌법·UN 협약 위반"…인권·법률단체들 '전면 실태 조사' 촉구
강성준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성찰자세는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 같은 신체형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내 직간접 체벌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선언하는 금지 행위라고 짚었다.
체벌 하는 이유와 무관하게 체벌 행위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난다(활동명)는 "체벌이 폭력이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체벌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이라며 "폭력과 차별을 옹호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이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 단체는 지난 26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또 인권위와 법무부에 ▲서울소년원 방문 조사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 전면 방문 조사와 인권침해 행위 개선 권고 ▲관련 직원 징계와 재발 방지 조처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보호소년 처우 개편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