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 가능, 제보자 신원 철저 보호
사실 확인 후 징계, 고의성 시 중징계 가능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공무원들이 사비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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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공무원은 '간부 모시는 날'로 인한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각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두 차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다. 양 부처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동석 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