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동향…전국 집세 전년비 0.8%↑
서울 집세 1.2%↑…전세 0.9%·월세 1.6% 껑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10월 소비자물가에서 집세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는 1.6%, 전세는 0.9% 오르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0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집세 지수는 0.8% 올랐고 전세는 0.5%, 월세는 1.1%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 전세보다 월세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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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승세는 더 뚜렷하다. 10월 서울 집세 지수는 105.93으로 전년 동월보다 1.2%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전세가 0.9%, 월세는 1.6% 올랐다. 서울의 전세, 월세 가격은 완만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 가격을 부추긴다는 우려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책의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3년,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를 옮겨놓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평균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5억7667만원)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전세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가 월세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나고,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월세 물량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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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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