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李정부 '3번째 부동산대책' 임박...보유세 카드보단 대출·규제지역 강화 가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대, 추가 부동산 안정화대책 이르면 15일 발표 예상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 지정-주담대 추가 축소-전세스트레스DSR 도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이번 주내 발표키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강화보다는 일단 대출 추가 규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지역 확대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기록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고가 주택 매입 억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를 토대로 한 '갭투자' 방지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매매 대출은 물론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대책의 내용을 더 보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이번 주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부동산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 및 전세대출 추가 억제,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측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여당측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측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를 논의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엄중히 모니터링한다'는 게 당정대의 의견이다. 관가에 따르면 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르면 15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넉달째인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은 대책 약칭에서 알 수 있듯 수요억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우선 법령 개정없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달 9·7대책에서 동일 지자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 고유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지나친 개입이란 잡음도 있는데다 이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가 60%에서 50% 이하로 제한된다. 세제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토허제 지정 효과인 갭투자 방지도 가능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한강벨트 성동·마포·광진·양천·강동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구는 모두 지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인 만큼 즉각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의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 과천도 유력한 지정 후보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거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등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집값 급등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마포구와 성동구도 지정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40% 이하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추가 여신 제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27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었는데 이를 더 축소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상급지 주택을 매입하는 '똘똘한 한채' 투자를 방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올려왔다"며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도 투기로 간주함을 시사한 바 있다.

주담대 여신을 더욱 옥죄면 고가 주택이 많은 상급지 주택 매매수요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도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세금 인상은 이번 대책에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부동산 세금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주택공시가격과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타진됐다. 실제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 정부 당시 폐기했던 공시가격 인상을 위한 '현실화 로드맵'의 효과 등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고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 1년 정도는 두고 볼 가능성이 높게 지적된다. 관가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여당에서 제안됐으나 기재부측의 반대가 있었다는 전언도 나온 상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한번 더 검토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인데다 주택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9·7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6.27 대책 만큼 높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주담대 한도 제한 축소 등이 점쳐지며 똘똘한 한채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추가 축소 및 스트레스DSR 도입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