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지원·홍보 가입률 8%p 상승
공제료 지원·시설현대화 연계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9월 말 기준 4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36.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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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 외동시장 전경 [사진=경남도] 2025.10.29 |
도는 전통시장 1만4030개 점포 중 5608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화재보험 가입 점포를 포함하면 전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로 추산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저렴한 공제료로 화재 피해를 실비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 대비 부담이 적어 서민 상인의 피해 복구 안정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올해 화재공제 가입률이 지난해보다 8%포인트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 정책적 지원과 홍보 강화 정책을 꼽았다.
도는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시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한 시군 및 상인회와 협력해 단체가입 홍보와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겨울철을 앞두고 시·군, 상인회와 함께 가입률을 더욱 높이겠다"며 "정기 점검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전통시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