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최
농약 우롱차 1만5000잔 이상 팔려
한지아 "식약처, 국민 신뢰 깨뜨려"
오유경 "지정 전 사전 점검하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드링크스토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판매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한 의원은 "기준 초과 농약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이나 판매됐다"며 "드링크스토어는 불법적으로 우롱차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했고 수입 신고 등 안전성 검증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 현대백화점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뿐 아니라 식약처도 몰랐다"며 "소비자는 현대백화점에 입점돼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 당연히 검증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확인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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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드링크스토어와 현대백화점 체결한 계약은 '특약 매입 계약'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은 특약 매입 계약에 있어 최종 책임자는 현대백화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사건 발생 이후 어떤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한 의원은 "수익에 대한 소유권은 백화점이 가져가고 위험에 대한 소유권은 입점 브랜드가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문제에 대한 처벌은 공동 책임이 아니라 입점 브랜드만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판매되는 음식에 대한 책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불공정 특약 매입 계약에 대한 대대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대백화점이 3일 후 사과문을 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기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며 기업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사안이 발생한 후 3개월 뒤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고 책임이 지지 않은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고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행태는 국민 신뢰를 깨뜨린다"고 비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심구역을 정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당시 이 사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촉구하자 오 처장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어떤 거래 형태든 백화점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외부 시각에서 확인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이사는 "고객의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 죄송하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