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최
배달앱 입점 기준 '위생 상태 확인' 빠져
오유경 처장 "위생 수준 향상돼야" 공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관리 체계 부재로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 별도 관리 체계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일반음식점보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촘촘히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명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이 늘고 있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 눈에 띄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 기사가 '나도 못 먹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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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안 의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 별도 관리 체계가 없다고 들었다"며 "식약처는 촘촘히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배달앱에 입점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위생 상태 확인이 없다"며 "백화점은 위생 관리 담당 부서와 점포별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위생 검사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점 개념이라면, 배달 플랫폼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안 의원은 배달 플랫폼 사전 관리 의무와 식약처의 감독 관리 권한을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오 처장에게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 위생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며 "법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