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소비기한 경과·위생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폐기 조치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추석 명절에 소비되는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를 포함한 약 586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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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선물 세트. [사진=이랜드파크 제공] |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 단계와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된다.
명절 전에는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부당광고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은 회수 또는 폐기해 시중 유통을 즉시 막는다.
한편, 식약처가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한 결과, 업체 7717곳 중 115곳(1.5%)이 적발됐다.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는 320건 중 45건(14.1%)이 적발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이 조치됐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할 것"이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