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체 35개소, 현장점검·행정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워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게시물 83건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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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8.06 sdk1991@newspim.com |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는 25건(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6%)이 그다음을 이었다.
식약처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