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해 2275명에 전달 성과
여가부, 인력 확충·시스템 고도화 위해 26년 예산 증액 편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30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방문을 통해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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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실 등 가족서비스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2025.09.26 photo@newspim.com |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올해 8월 기준 363억원(2015년 이후 누적 2563억원)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9월 기준 1421가구, 2275명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했다.
또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협력을 한층 확대했다.
여가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이행관리원의 선지급 회수를 위한 징수 업무 등에 필요한 총 13명의 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 등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향후 양육비 선지급 집행과 선지급금 회수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의 이행관리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정책이 닿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