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금요일(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특검의 출석 요구 및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은 자진해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냐"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의 추가기소 재판에는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85일 만에 법정에 섰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공판 개정 요건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신건 첫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