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재정경제기획위 등 상임위 명칭 변경
기후환경에너지위·성평등가족위 등도 바뀐다
곧장 국회증감법 상정...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3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표, 기권 0표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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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국회법 개정안은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상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바꾸는 법안이다. 기재위를 재정경제기획위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상임위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이외에 별도 조직의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운영 중이나 국회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이를 종결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뒤이어 곧장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은 네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 법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 2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거나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