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의 마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말 납기가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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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며 주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이날 우체국 예금·보험 등 주요 서비스가 전면 중단 됐다. 우체국 ATM 기기에 사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27 yooksa@newspim.com |
오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제한된다.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돼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 또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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