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2심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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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즉 '이정근 녹취록' 등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정근이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 등 휴대전화 3대를 전체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위법 수집된 통화녹음 파일에 기초해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4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