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 귀성·귀경 부담 경감
하이패스·일반차로 동일 적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교통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10월 4일부터 7일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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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09.15 mironj19@newspim.com |
24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 기간(10월 5일~7일) 외 추가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다.
면제 기간과 대상은 10월 4일 자정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예컨대 3일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 관게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분산 이동을 유도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