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대표발의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 요청
전날 증인 신청...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
삼성전자 지분 회계·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차 의원은 전날 홍 사장을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십 년 전 유배당 계약자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사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일탈 회계와 지분법 적용 논란에 대한 삼성생명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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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진=삼성생명] 2023.12.01 ace@newspim.com |
삼성생명은 현재 두 가지 회계 논란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 '일탈 회계' 문제이며 둘째는 올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제시했지만 유배당 보험 가입자 몫과 관련된 회계 처리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삼성생명법' 통과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차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보유 주식·채권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로만 계산해 사실상 삼성생명 특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원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관건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