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음식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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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술을 먹고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식당 외벽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다.
다행히 당시 식당 안에는 직원과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