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7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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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화재진압용 소화전 모습. [사진=세종시] 2025.09.17 jongwon3454@newspim.com |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등 4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해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등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앞으로도 소방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