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16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 계고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계고장을 통해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계고문을 전달했다.
![]() |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5.09.15 jongwon3454@newspim.com |
해당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계고는 전날 시가 발표한 내용 중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계고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계고 조치와 함께 환경부에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도시 운영의 주체로서 세종보 운영 방식이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세종보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을 불법 점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세종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