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에스트래픽,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에 현지 최적화된 무정차 ETC 시스템 성공 구축

기사입력 : 2025년09월17일 13:56

최종수정 : 2025년09월17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스마트 교통 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에 무정차 전자요금징수(ETC)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트래픽은 지난 8월 수도 다카와 남서부를 연결하는 N8 고속도로에 총 24개 차로 규모의 첨단 톨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식 개통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파드마 대교 ETC 시스템까지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통하면서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파드마 대교는 기존 N8 고속도로와 연계된 국가 핵심 물류축으로, 이번 ETC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행료 징수의 자동화와 교통 흐름의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했다. 특히 파드마 대교의 통행료 체계는 한국의 6종 분류보다 훨씬 복잡한 13종 차량 분류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방글라데시 특유의 비정형 차량 크기와 축수를 고려하기 위해 한국의 차종 분류 기술에 방글라데시 도로교통청(BRTA)의 차량 등록 번호와 딥러닝 기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결합해 현지 최적화된 차량 식별 체계를 구현했다.

파드마대교와 N8 고속도로 노선도.[사진=에스트래픽]

통신 및 결제 방식도 현지 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한국 하이패스가 전용 단말기(OBU)를 사용하는 DSRC(전용 단거리 통신)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파드마 대교 시스템은 이미 차량에 부착된 BRTA RFID 태그를 활용했다. 신규 단말기 구매 비용을 없애 비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향후 다른 노선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확보했다.

또한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고 은행 이용이 제한적인 방글라데시 금융 환경을 고려해 ETC 결제 시스템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MFS)와 연동됐다. a2i 프로그램의 eKpay 플랫폼과 연결된 분산형 결제 구조를 통해 운전자들은 기존 모바일 앱으로 통행료를 충전하고 지불할 수 있어 시스템 접근성과 확장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비전과도 부합한다.

에스트래픽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AI 딥러닝 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 클라우드 기반 서버 시스템, 현지 맞춤형 운영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설계-시공-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교통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톨링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에스트래픽 관계자는 "파드마 대교 무정차 ETC 시스템 구축은 한국형 스마트 교통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기술 수출과 운영 모델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