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894건, 총 125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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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세액에는 재산세 108억 3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900만 원, 지방교육세 15억 5300만 원이 포함됐다. 전년 대비 3.16% 증가한 3억 3200만 원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대형 건축물의 신축, 공동주택 가격 하락, 개별주택 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다.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전·답·임야 등 토지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된다. 또한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시는 납부기한인 30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지역 방송, 시청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단체 문자발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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