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22일 세종시가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법안소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면서 통과 기대가 컸다"며 "그러나 헌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만큼 반복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회에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소위에서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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