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건강 지킬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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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진료 분야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창원·진주·김해·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응급의료 미충족률은 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아 지역 주민들이 의료 접근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그간 원격 협진, 의사 파견,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시행 ▲섬·벽지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경남도는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해영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필수 의료서비스가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을 비롯해 55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